탈세 중기·운수업자에 17억 추징/영수증 위조적발

탈세 중기·운수업자에 17억 추징/영수증 위조적발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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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6백명 수정신고 조치/“사업규모 불문 세원관리강화”/국세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는 운수업자등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이들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중기및 화물운수업자 11만6천여명의 91년 2기분 부가세 신고 내용을 표본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유류사용 허위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정신고를 요청,이중 7천6백27명의 사업자로부터 자진 수정신고를 받아 17억7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수정신고를 해온 운수사업자는 중기사업자가 3천8백35명이고 화물운수사업자가 3천7백92명으로 이들이 유류대금을 가공계상한 금액은 1백42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것은 지난 1월 14개 중기및 화물운수업체의 유류사용량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유류구입비가 중기의 경우 매출액의 평균 30.6%,화물차는 53.7%나 차지,정상적인 유류사용량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허위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업자와 가짜영수증을 써준 주유소등에 대해서는 영세 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992-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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