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식거래 제재 강화돼야
최근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상장사들이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여 기업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감사를 맡은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회사측과 결탁하여 적자인 것을 알면서도 흑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공개요건을 갖춘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이후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장사의 대부분은 이미 공개될때부터 공개가 될수 없는 부실기업이었기 때문에 부도나 법정관리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었다고 할수 있다.
기업과 공인회계사들이 재무제표등을 허위로 조작,공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공개제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증권감독원은 공개를 신청한 기업들의 재무상황등 공개요건을 심사할때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주의에 따라 회사측의 제출자료만을 대상으로한 서면심사를 해왔다.
지난해 이후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장사들은 대부분 증시가 활황을 보이던 지난88∼89년 무더기로 공개된 회사라는 점에서 증권당국의 무리한 공개정책도 비난을 받고 있다.또한 분식회계가 가능한 것은 기업들이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도,회사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회계감사관행 등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현행 공시제도를 악용,부도·법정관리 신청·적자등 기업경영상의 내부정보를 이용,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겨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입혔으며 공개직전 물타기증자로 자본이득을 보기도 했다.
증권전문가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와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보통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들은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 증권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미공개정보이용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도기업이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공시제도 강화방안이 도입되어야 할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후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22개 상장사의 소액주주는 1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곽태헌기자>
최근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상장사들이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여 기업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감사를 맡은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회사측과 결탁하여 적자인 것을 알면서도 흑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공개요건을 갖춘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이후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장사의 대부분은 이미 공개될때부터 공개가 될수 없는 부실기업이었기 때문에 부도나 법정관리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었다고 할수 있다.
기업과 공인회계사들이 재무제표등을 허위로 조작,공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공개제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증권감독원은 공개를 신청한 기업들의 재무상황등 공개요건을 심사할때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주의에 따라 회사측의 제출자료만을 대상으로한 서면심사를 해왔다.
지난해 이후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장사들은 대부분 증시가 활황을 보이던 지난88∼89년 무더기로 공개된 회사라는 점에서 증권당국의 무리한 공개정책도 비난을 받고 있다.또한 분식회계가 가능한 것은 기업들이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도,회사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회계감사관행 등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현행 공시제도를 악용,부도·법정관리 신청·적자등 기업경영상의 내부정보를 이용,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겨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입혔으며 공개직전 물타기증자로 자본이득을 보기도 했다.
증권전문가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와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보통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들은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 증권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미공개정보이용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도기업이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공시제도 강화방안이 도입되어야 할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후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22개 상장사의 소액주주는 1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곽태헌기자>
1992-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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