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미캘리포니아주의 항소법원은 21일 흑인소녀를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교포 두순자피고인(여·51·식품점경영)에 대한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2-04-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