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정몽헌은 88년 3월1일부터 92년 2월14일까지 현대상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평소 많은 외화가 입출금됨을 기화로 미국등 외국소재 하역회사등에 하역비,선박용품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비용청구전표를 작성했다.이 과정에서 외국회사명의의 송장,송금전문등을 위조하여 자금지출의 근거로 비치하고 위전표등에 맞추어 경리장부등을 작성한 다음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이 지출된것처럼 꾸며 운항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법인소득을 탈루시켜 과세표준액을 허위로 과소신고 했다.또 위 가공의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인출된 자금을 회사밖으로 유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87년 4월3일쯤 서울 종로구 계동 140의2소재 위회사사무실에서 위회사가 미국소재 씨·유·티회사에 하역비 미화 8만9천8백41달러(한화 7천6백38만3천98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것처럼 비용청구 전표와 미국회사명의의 송장등을 위조했다.이어 위 한화상당의 회사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사자금을 인출해 이를 유출하고 위 비용청구전표등을 관련부서에 인계해 이에 맞추어 조세근거서류인 화물비경리장부를 작성시켜 운항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법인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줄였다.이렇게 하여 87년 1월7일쯤부터 같은해 12월31일쯤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운항원가 21억8천5백96만3천2백95원을 과대경상해 88년 3월29일쯤 광화문세무서에 과세표준액을 0원으로 허위신고해 법인세와 방위세 8억9천3백58만4천8백47원을 포탈했다.
8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등지의 하역회사등에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26억5천3백42만1천4백3원을 지급한것처럼 꾸며 이를 유출한뒤 운항원가에 과대계상해 과세표준액이 실제로는 1백98억3천6백83만3천8백79원임에도 1백71억8천3백41만2천4백76원으로 허위로 과소신고,법인세와 방위세 10억9천4백53만6천3백27원을 포탈했다.
이어 89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와 방위세 14억1천69만9백2원을 포탈했고 90년에는 23억7천5백27만5천54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와 방위세 12억2천7백30만9백58원을 포탈했다.
91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등지의 하역회사등에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34억5천7백43만1천5백88원을 지급한것처럼 꾸며 법인세 11억7천5백52만6천7백40원을 포탈했다.
8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등지의 하역회사등에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26억5천3백42만1천4백3원을 지급한것처럼 꾸며 이를 유출한뒤 운항원가에 과대계상해 과세표준액이 실제로는 1백98억3천6백83만3천8백79원임에도 1백71억8천3백41만2천4백76원으로 허위로 과소신고,법인세와 방위세 10억9천4백53만6천3백27원을 포탈했다.
이어 89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와 방위세 14억1천69만9백2원을 포탈했고 90년에는 23억7천5백27만5천54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와 방위세 12억2천7백30만9백58원을 포탈했다.
91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등지의 하역회사등에 하역비등의 명목으로 34억5천7백43만1천5백88원을 지급한것처럼 꾸며 법인세 11억7천5백52만6천7백40원을 포탈했다.
1992-04-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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