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의무 강화/관련 비상장사/재무상태등 고지토록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관련 비상장사/재무상태등 고지토록

입력 1992-04-22 00:00
수정 199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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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은 관계회사인 비상장사의 경영및 재무상황을 투자자들을 위해 공시해야 하는등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21일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증권관리위원회와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관계회사일 경우 상장법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도발생,회사 정리절차개시신청,합병,파산등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해 채무보증,대규모차입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또한 풍문및 보도가 없더라도 주가및 거래량의 변화가 클 경우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희공시 요구범위를 확대했다.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1992-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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