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1일 상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남북상호사찰 규정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회의일자도 정하지 못하고 오는 5월5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4차 회의의 일정을 협의,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양측이 사찰제도 마련 합의시한으로 정한 오는 5월19일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들어 사찰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에 즉각 들어갈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사찰규정을 논의 하기에 앞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별도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남측 핵통제공동위 부위원장인 번기문외무장관 특별보좌관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양측이 사찰제도 마련 합의시한으로 정한 오는 5월19일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들어 사찰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에 즉각 들어갈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사찰규정을 논의 하기에 앞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별도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남측 핵통제공동위 부위원장인 번기문외무장관 특별보좌관이 전했다.
1992-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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