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8개사에 시정령

불공정거래 행위/8개사에 시정령

입력 1992-04-17 00:00
수정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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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슈퍼체인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끼워 팔아온 한국생필품체인과 주택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시켜 광고한 동일주택,삼정도시개발등 8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생필체인은 88년7월부터 가맹점에 주류판매액만큼의 잡화를 강제로 구입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점자격을 박탈하거나 주류공급을 중단하는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건설업체인 동일주택과 삼정도시개발은 경남 김해에 「대우유토피아 아파트」9백92가구를 지어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 실제보다 주택면적을 3.07∼7.68평 크게 과장광고를 했다.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1월 경품행사를 하면서 2회이상 상품을 구입해야 경품행사에 응모할수 있게 하는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남경쇼핑은 지난해 11월 경품행사에서 90원짜리 과자를 구입한 경우에도 최고 61만3천원짜리의 경품자격을 부여하는등 경품한도를 초과했다.

1992-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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