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2백70명 세무조사/국세청

5개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2백70명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2-04-16 00:00
수정 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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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분당·일산등 수도권 지역 5개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중 2가구 이상 다수주택소유자로 부정 당첨된 사람등을 부동산투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지금까지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로 밝혀져 건설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1가구 2주택 이상자 1백28명을 포함,모두 2백7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자의 부정당첨 사유는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이 불법으로 당첨된 경우가 1백28명으로 가장 많고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첨된 경우가 95명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당첨된 사람이 10명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9명등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1백27명으로 가장 많고 평촌 54명,중동 42명,일산 31명,산본 16명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정 당첨자들의 명단을 주소지별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보내 이들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용 등을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신도시 아파트분양에 부정당첨된 1백28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주택보유형태를 파악,전용면적 25.7평(아파트 기준)이상으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아울러 조사할 계획이다.
1992-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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