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전 사직의사 철회땐/근로자 해고 못한다”/대법원,원심파기

“사표수리전 사직의사 철회땐/근로자 해고 못한다”/대법원,원심파기

입력 1992-04-14 00:00
수정 1992-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가 사직원을 냈더라도 수리되기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면 그 사직원을 근거로 면직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3일 전 상문고 교사 이범석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사직원을 낸뒤 학교측이 이사회를 열어 사직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근로계약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해고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8년 2월 건강이 악화돼 근무가 어렵게 되자 89년 2월28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학교측과 합의한뒤 건강이 호전돼 89년2월23일 사직의사를 철회했으나 학교측이 같은해 3월2일 의원 면직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1992-04-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