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소비자 가정의 가스보일러에 대해 연 한차례씩 안전실태를 점검해야 한다.종전까지는 2년에 한차례씩 하도록 돼 있었다.
동자부는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시행규칙을 각각 이같이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시행규칙을 각각 이같이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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