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매년 점검등/LPG 사업법 개정

보일러 매년 점검등/LPG 사업법 개정

입력 1992-04-14 00:00
수정 1992-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소비자 가정의 가스보일러에 대해 연 한차례씩 안전실태를 점검해야 한다.종전까지는 2년에 한차례씩 하도록 돼 있었다.

동자부는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시행규칙을 각각 이같이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04-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