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피의자 영장기각/「폐지」 입법예고뒤 처음/대구지법

간통피의자 영장기각/「폐지」 입법예고뒤 처음/대구지법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4-12 00:00
수정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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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법무부가 최근 간통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간통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례적으로 기각했다.

대구지법 정병문판사는 11일 간통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26·여·대구 북구 복현동)에 대해 『초범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대구 북구 복현동 대왕회관에서 알게된 이 회관 주인 주모씨(33)와 정을 통해오다 주씨의 부인이 고소,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1992-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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