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의 흑색선전물살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는 10일 구속된 한기용씨(37)등 4명의 직속상관인 대공수사국 유모과장(44)을 불러 한씨등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밤새 조사했으나 관련 혐의를 잡지 못해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검찰에서 『한씨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도 없을뿐더러 이들의 범행계획을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씨는 『한씨등이 부하이긴하나 업무의 특성때문에 며칠씩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이들의 동향을 낱낱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9일 한씨등의 동료직원인 김모씨(24)와 최모양(20)을 불러 한씨등이 사무실에서 선전물을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할때 이를 도왔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이들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검찰에서 『한씨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도 없을뿐더러 이들의 범행계획을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씨는 『한씨등이 부하이긴하나 업무의 특성때문에 며칠씩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이들의 동향을 낱낱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9일 한씨등의 동료직원인 김모씨(24)와 최모양(20)을 불러 한씨등이 사무실에서 선전물을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할때 이를 도왔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이들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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