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 후 기업들의 임금협상이 시작되고 있다.정치에 쏠렸던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임금협상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정부 역시 임금협상의 순조로운 타결을 위해 전례 없이 대대적인 홍보·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정부의 「92임금교섭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올해 임금문제의 쟁점은 총액임금제이다.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 임금제는 임금정책기조의 일대 개혁에 속한다.현행의 임금제도는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고임금 업종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총액임금제는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총액임금제는 왜곡된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논거는 희박하다.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인상 폭을 총액기준 5%이내로 억제하려는 가이드 라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설명을 보면 이 부문도 노동계가 조금만 양보와 타협정신으로 돌아가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왜냐면 총액임금제의 실시 대상이 전체 기업의 1·2%,근로자의 약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당초 정부가 발표한 총액임금대상업체는 5백인 이상 대기업,시장지배자적 사업자,3백인이상 5백인 미만 서비스업체와 금융기관 및 언론기관,정부투자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출자기관등이다.5백인이상 대기업 가운데도 신발등 저임금업체는 제외되고 있다.
총액임금제 대상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다.일부에서는 총액임금제의 가이드 라인이 모든 기업체에 적용되는양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그 점에서 정부가 「92 임금 교섭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은 시의 적절한 계도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업적에 따라 연말에 주식·복지기금·상여금등을 지급할수 있는 성과배분 제도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총액기준 5%인상 억제와 함께 성과배분제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앞으로 이 제도의 성패는 기업의 노력과 근로자의 호응여부에 달려있다.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한자리수내에서 임금을 인상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한 바 있다.총액임금제는 그런 편법을 없애자는 것이다.그렇지만 기업들이 또 다시 편법을 동원한다면 새로운 임금제도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그러므로 기업인들은 새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기업인들은 이 임금제의 참뜻을 살려 성과배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
총액임금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대상업체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더구나 올해 임금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경제 또한 회생이 어렵다는 장황적 인식이 절실하다.우리의 노동운동이 이제 성과배분제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성숙된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올해 임금문제의 쟁점은 총액임금제이다.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 임금제는 임금정책기조의 일대 개혁에 속한다.현행의 임금제도는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고임금 업종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총액임금제는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총액임금제는 왜곡된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논거는 희박하다.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인상 폭을 총액기준 5%이내로 억제하려는 가이드 라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설명을 보면 이 부문도 노동계가 조금만 양보와 타협정신으로 돌아가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왜냐면 총액임금제의 실시 대상이 전체 기업의 1·2%,근로자의 약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당초 정부가 발표한 총액임금대상업체는 5백인 이상 대기업,시장지배자적 사업자,3백인이상 5백인 미만 서비스업체와 금융기관 및 언론기관,정부투자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출자기관등이다.5백인이상 대기업 가운데도 신발등 저임금업체는 제외되고 있다.
총액임금제 대상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다.일부에서는 총액임금제의 가이드 라인이 모든 기업체에 적용되는양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그 점에서 정부가 「92 임금 교섭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은 시의 적절한 계도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업적에 따라 연말에 주식·복지기금·상여금등을 지급할수 있는 성과배분 제도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총액기준 5%인상 억제와 함께 성과배분제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앞으로 이 제도의 성패는 기업의 노력과 근로자의 호응여부에 달려있다.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한자리수내에서 임금을 인상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한 바 있다.총액임금제는 그런 편법을 없애자는 것이다.그렇지만 기업들이 또 다시 편법을 동원한다면 새로운 임금제도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그러므로 기업인들은 새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기업인들은 이 임금제의 참뜻을 살려 성과배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
총액임금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대상업체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더구나 올해 임금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경제 또한 회생이 어렵다는 장황적 인식이 절실하다.우리의 노동운동이 이제 성과배분제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성숙된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1992-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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