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0일 수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로 지난 1일 재수감됐던 이대섭 전의원(52)에 대해 「지병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병원에 입원,치료토록 했다.
1992-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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