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작된 5개 신도시/야간 소음공사등 제한

입주 시작된 5개 신도시/야간 소음공사등 제한

입력 1992-04-11 00:00
수정 199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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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공사장 환경지침 마련

분당·일산등 수도권 신도시의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주변에서는 야간에 파일박는 작업·철거등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가 제한된다.

또 공사용 차량은 가도로를 설치,이용해야 하며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통행은 규제된다.

건설부는 10일 신도시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민들을 분진·소음공해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걸설공사장 환경정비 지침을 마련,경기도와 5개 신도시 관할시및 신도시참여 건설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파일박는 작업과 철거공사는 하오8시부터 상오8시까지,모래·자갈운반은 하오11시부터 상오5시까지 억제토록 했다.

특히 각급 학교로부터 1㎞이내의 공사장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휴일이나 학교수업이 끝난후에만 하도록 했다.

또 콤프레서등 중장비를 가동할 때는 방음덮개등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공사용차량의 출입구 부분에는 자동차바퀴 세척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단지출입구와 연결된 외부간선도로는 공사완료 이전이라도 일정구간을 자갈로 포설하거나 시멘트등으로 가포장하여 차량통행으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며 입주단지와 연결된 도로에는 살수차및 진공청소차를 운행,수시로 물을 뿌리도록 했다.
1992-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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