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9일>

국무회의<9일>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4-10 00:00
수정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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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철저… 「간소한 정부」운영/정총리/“저임업체 총액임금제 적용 제외”/최노동

제15회 국무회의는 안건과 관련한 논의보다는 경제기획원·법무부·노동부등 현안관련부처의 보고가 중심이 된 회의였다.

안건은 교육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등 대통령령안 1건과 일반안건으로 외무부의 체코·불가리아와의 이중과세방지및 상호투자에 관한 안건 3건등 모두 4건이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간소한 정부」에 대해 특별히 강조,6공출범당시 노태우대통령이 강조했던 효율적이며 간소한 정부운영의 의지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역설.

정총리는 『6공출범당시 「간소한 정부」에 대해 강조했으나 그동안 각부처에서 정책적인 수요와 업무증가로 적지 않은 인력·기구 증가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정부의지가 추호도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리실이 총무처의 인력·조직관리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이끌 것』이라고 강조.

정총리는 이와함께 올들어 총선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국민과의 대화」행사를 오는 15일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9월초 정기국회개회때까지 꾸준히 해나갈 것임을 피력.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안건심의가 끝난뒤 『1천4백54개 총액임금적용대상업체 가운데 4백∼5백개 업체가 축소될 것이란 보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전체대상업체의 임금을 실사중이므로 그 결과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업체의 경우 앞으로 인력정책심의회의(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에 심의를 요청,재조정할 것』이라고 보고.

최장관은 『노동집약적 산업,특히 섬유·신발 등의 업체에서 임금이 낮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면서 『실사결과가 나오는 10일쯤 이에대한 재조정 필요가 있을때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해 일률적인 총액5% 인상의 실질적인 수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

◎김기춘법무부장관은 간통죄폐지방침·낙태일부허용등과 함께 컴퓨터사기·도청처벌등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세히 보고.

김장관은 『형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고.

김장관은 이번 형법개정에 대해 『이법안들은 지난 53년이후 39년만에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된 것으로 우리 법률문화향상에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확정공포때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피력.<최철호기자>

▷심의안건◁

<대통령령안>◇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장학금인정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의 환수조치를 취할때 본인의 의견진술기회를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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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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