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용도입증못하면 「주력기업」 취소
은행감독원과 외환은행은 현대전자가 기업운영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현대전자를 주력업체 선정에서 취소키로 했다.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6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대전자의 당좌대출금이 정주영통일국민당대표와 국민당 등에 유입된 것은 명백한 기업자금의 용도외 유용』이라고 강조하고 『현대측이 오는 10일까지 용도외 유용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관계자료를 주거래은행에 보내오지 않을 경우 주력업체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일문일답 3면>
황원장은 『기업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용도가 당초 용도와 일치하느냐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현대전자가 잔고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당좌대출용 34억원을 정대표와 국민당 등에 입금시킨 것은 엄연한 용도외 유용』이라고 밝혔다.
황원장은 또 지난 특검과정에서 현대전자 외에 또 다른 주력업체인현대석유화학이 지난 1월11일 1억7백39만원을 당좌대출 받아 이중 6천96만원을 정대표 명의로 개설된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 보통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도 새로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의 경우는 유용규모가 작아 주력업체선정을 취소하지는 않고 대출금액 만큼의 당좌대출한도를 축소토록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계열사인 인천제철도 1월17일 제일은행에서 4억2천만원을 당좌대출받아 3억1천9백만원을 서울신탁은행 정대표 계좌에 입금시켜 석유화학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측이 지난 4일 보내온 소명자료가 단지 주식매각대금내역에 불과하다며 현대전자의 대출금이 용도대로 운전자금에 사용됐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오는 10일까지 보내 줄것을 요청했다.
은행감독원과 외환은행은 현대전자가 기업운영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현대전자를 주력업체 선정에서 취소키로 했다.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6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대전자의 당좌대출금이 정주영통일국민당대표와 국민당 등에 유입된 것은 명백한 기업자금의 용도외 유용』이라고 강조하고 『현대측이 오는 10일까지 용도외 유용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관계자료를 주거래은행에 보내오지 않을 경우 주력업체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일문일답 3면>
황원장은 『기업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용도가 당초 용도와 일치하느냐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현대전자가 잔고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당좌대출용 34억원을 정대표와 국민당 등에 입금시킨 것은 엄연한 용도외 유용』이라고 밝혔다.
황원장은 또 지난 특검과정에서 현대전자 외에 또 다른 주력업체인현대석유화학이 지난 1월11일 1억7백39만원을 당좌대출 받아 이중 6천96만원을 정대표 명의로 개설된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 보통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도 새로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의 경우는 유용규모가 작아 주력업체선정을 취소하지는 않고 대출금액 만큼의 당좌대출한도를 축소토록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계열사인 인천제철도 1월17일 제일은행에서 4억2천만원을 당좌대출받아 3억1천9백만원을 서울신탁은행 정대표 계좌에 입금시켜 석유화학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측이 지난 4일 보내온 소명자료가 단지 주식매각대금내역에 불과하다며 현대전자의 대출금이 용도대로 운전자금에 사용됐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오는 10일까지 보내 줄것을 요청했다.
1992-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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