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업소·사치생활자에 3년간 6천억 세추징

향락업소·사치생활자에 3년간 6천억 세추징

입력 1992-04-02 00:00
수정 1992-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3년간 향락·과소비조장업소와 호화사치생활자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89년이후 지난해말까지 유흥업소등 향락·과소비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탈세자 9백1명으로부터 1천3백44억원,호화·사치생활자 1천5백53명으로부터 4천9백13억원등 모두 6천2백5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간동안 ▲룸살롱·나이트클럽등 과세유흥장소 ▲여관 모텔등 숙박업소 ▲실내 볼링장등 서비스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세원관리로 지난 89년 8백14억원,90년 4백19억원,91년 1백1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추징세액 규모가 점차 줄고 있는것은 조사대상을 대형업소보다는 과표은폐가 심한 연간 매출액 2억원정도의 중규모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입회조사 등을 통해 수입금액신고 현실화가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호화·사치생활자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89년 1천8백8억원,90년 1천5백74억원,91년 1천5백31억원을 각각 추징,본인은 물론 가족 파일을 토대로 한 종합세무조사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992-04-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