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주요 기자재/3년간 6조어치 구매

컴퓨터등 주요 기자재/3년간 6조어치 구매

입력 1992-04-02 00:00
수정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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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올해부터 94년까지 구매할 주요기자재 1천23종류,6조4천2백22억원 규모의 정부물품 중기구매계획을 예시했다.

연도별 예시내용을 보면 올해 한국통신 자동교환시설등 2조4천2백88억원,93년에 철도청의 전동차등 2조2천4백37억원,94년에는 한국전력의 절연자동개폐기등 1조7천4백97억원이다.

예시대상품목은 컴퓨터 통신장비등 첨단기기와 실험실습기자재,의료·철도장비 등 고액 품목으로 조달청은 이들 품목의 제작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점을 감안,이같이 예시했다.

기관별 구매계획예시규모는 한국통신이 2조4천1백42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전력(2조2천3백78억원),철도청(7천3백19억원),서울시(5천1백37억원),대구시(2천2백9억원)등의 순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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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이 예시계획을 전경련과 조달청 종합상담실 등에 비치해 제조·생산업체들이 어느 때고 열람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2-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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