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남녀분리모집 못한다/노동부,분야별 성차별 판단기준 마련

직종별 남녀분리모집 못한다/노동부,분야별 성차별 판단기준 마련

입력 1992-03-29 00:00
수정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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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력 여성 하위직 배정도 처벌/입양아 뒀어도 육아휴직 적용

앞으로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또 성별로 채용예정 인원을 미리 배정해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거나 남녀간 별도의 보수표를 적용하는 등 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을 할때 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해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28일 여성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남녀고용평등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집·채용및 승진·배치 등 분야별로 남녀차별행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예시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남녀고용차별 개선지침)을 확정,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가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모집·배치·승진 등에 있어 구체적으로 남녀고용 차별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예규로 제정된 이 규정은 「관리·사무직 남자 ○명,판매직 여자 ○○명」「판매직 남자 ○○명,여자 ○명」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 인원을 미리 배정하는 것을 남녀고용 차별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사무직 5급:고졸남자,사무직 6급:고졸여자」등의 경우처럼 학력·경력 등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도 남녀차별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지를 판단할때 남녀고용평등법에 예시된 기술·노력·책임·자격조건 등 4가지 기준외에도 근로자의 학력·경력및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 규정은 또 지금까지 법률혼및 친자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던 육아휴직의 적용범위를 사실혼및 양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육아휴직이 끝난뒤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 산정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 등도 남녀차별행위의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민원이 제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문제 조정위원회를 열어 민원을 해결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1992-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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