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6일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권한이 대부분 승인기관인 시·군·구가 아닌 직할시 및 도에 위임되어 있어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던 불편을 시정키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권한을 일선 시·군·구에 확대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 내무부 환경처 농림수산부 산림청이 13개 법률에 따라 각각 관장해온 ▲사방지내의 사업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보전임지 전용허가 ▲하천점용 등의 허가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변경 신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허가·확인·동의 ▲소방설비공사의 설비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농지전용 허가 ▲개발농지 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등 13개 사항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된다.
상공부는 이밖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 허가 등 현행 제도로는 일괄처리되지 않던 창업과 관련된 18개 인·허가 사항도 일괄처리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 내무부 환경처 농림수산부 산림청이 13개 법률에 따라 각각 관장해온 ▲사방지내의 사업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보전임지 전용허가 ▲하천점용 등의 허가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변경 신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허가·확인·동의 ▲소방설비공사의 설비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농지전용 허가 ▲개발농지 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등 13개 사항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된다.
상공부는 이밖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 허가 등 현행 제도로는 일괄처리되지 않던 창업과 관련된 18개 인·허가 사항도 일괄처리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1992-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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