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형량 대폭 높인다/강간범등엔 자격정형도 병과

성폭력 형량 대폭 높인다/강간범등엔 자격정형도 병과

입력 1992-03-22 00:00
수정 1992-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근절 특별법제정 추진

정부는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크게 상향조정키로 했다.

21일 정무제2장관실 제안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원식국무총리)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존 형사사법 법제를 정비,강제추행죄를 강간죄와 같거나 비슷하게 법정형을 올리고 강간·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등 악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했다.

또 윤락행위등 방치법의 법정형을 형법과 같게 조정하고 상습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등 보안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여성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각 시도마다 「여성의 안식처」를 설립,운영하고 직장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상담소를 두기로 했다.여성의 안식처는 1차로 올 상반기중 서울 수서동에 시범설치,운영된다.

1992-03-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