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당원자격 논란/“체육동우지 발행인 등록… 정당법 위배”

정주영씨 당원자격 논란/“체육동우지 발행인 등록… 정당법 위배”

입력 1992-03-22 00:00
수정 1992-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중당,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당원·당대표·발기인및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자격에 대한 법률상 시비가 일어 논란을 빚고 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1일 상오 9인전체회의를 열고 정대표가 1년에 2회 발행되는 「체육동우회」지 발행인인 점이 국회의원선거법및 정당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의,오는 23일 하오6시까지 정대표에게 소명기회를 준뒤 전국구 후보 당선결정이전에 자격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날 심의는 민중당 서울 구로을지구당 김정곤부위원장이 지난 20일 선관위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옴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측은 이날 법률및 사실관계 확인과 정대표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유권해석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32조는 「공무원·언론인·교원등은 지역구 후보의 경우 의원 임기만료 1백50일전까지,전국구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공고일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 제6조는 공보처장관 등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정당 기관지 제외)을 발행·경영하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17조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관위가 정대표를 정기간행물 발행인으로서 언론인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정대표는 전국구 후보자격은 물론 발기인 당원 및 국민당 대표자격도 원인무효로 소멸된다.
1992-03-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