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면 양도세 면제/정부,올하반기 시행/주택자금 융자 확대

노부모 모시면 양도세 면제/정부,올하반기 시행/주택자금 융자 확대

입력 1992-03-20 00:00
수정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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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때도 최우선권/복무장병 조부모경조사 특별휴가

앞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에는 주택공급시 우선권이 주어지고 융자금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또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한세대로 합칠 경우 부모가 살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세의 공제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부모 부양세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노부모 봉양풍토조성을 위한 시책」을 확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책에 따르면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동일순위 또는 동일순차인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5년이상 부양한 사람에게는 주택공급의 최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주택 자금을 융자해 줄 때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5백만원씩 지원해준 할증지원액을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의 하나로 65세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의 장병에게 경조사및 간병이 필요한 경우 25일간의 정기휴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특별청원휴가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1992-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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