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8일 대만교포 박행남씨(46·무역업·대북시 광북4로)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대만에서 시가 2억여원어치의 히로뽕 51g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대만에서 시가 2억여원어치의 히로뽕 51g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1992-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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