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권자 71% “투표참여”/“금품 제공땐 고발” 41%

여성유권자 71% “투표참여”/“금품 제공땐 고발” 41%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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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 3천5백명 의식조사

우리나라 여성유권자들은 금품수수와 향응제공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인회총본부가 제14대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27일∼2월29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등 전국 13개지역의 여성유권자 3천5백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와 여성의 정치의식」조사에 따르면 금품수수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9.2%나 됐다.그러나 후보자로부터 금품수수,음식제공,여행제공을 받았을때 고발하겠다는 응답자는 40.8%에 그쳤고 이와 대조적으로 절반가량인 47.9%가 주는것은 받고 투표는 마음대로 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2.3%였고 선거시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71.2%로 참여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2-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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