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표찰등 제한(선거운동 이렇게)

시설물·표찰등 제한(선거운동 이렇게)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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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름 적힌 모자쓰고 다녀도 위법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입간판·광고탑·광고판·화환·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진열·게시하고 표찰 등을 착용하거나 인쇄물을 제작·배표할 수 없다(법61조).

예컨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커다란 조끼를 입고 조끼앞뒤에 정당명·기호·후보자성명·표어 등을 적어 밖으로 돌아다니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또 선거운동원들이 소속 당명을 기입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도 위법이다.지구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당사내부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사외부에 내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992-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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