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름 적힌 모자쓰고 다녀도 위법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입간판·광고탑·광고판·화환·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진열·게시하고 표찰 등을 착용하거나 인쇄물을 제작·배표할 수 없다(법61조).
예컨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커다란 조끼를 입고 조끼앞뒤에 정당명·기호·후보자성명·표어 등을 적어 밖으로 돌아다니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또 선거운동원들이 소속 당명을 기입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도 위법이다.지구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당사내부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사외부에 내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입간판·광고탑·광고판·화환·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진열·게시하고 표찰 등을 착용하거나 인쇄물을 제작·배표할 수 없다(법61조).
예컨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커다란 조끼를 입고 조끼앞뒤에 정당명·기호·후보자성명·표어 등을 적어 밖으로 돌아다니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또 선거운동원들이 소속 당명을 기입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도 위법이다.지구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당사내부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사외부에 내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992-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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