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의 정당연설회에서 불법고지활동 등을 통한 민주·국민당 등의 위법사례 9건을 적발,경고조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각 정당별 위법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3건) ▲전주 덕진=차량이용 가두방송 및 당기 2천여장 배포 ▲전북 익산군=차량이용 가두고지방송 ▲고창군=〃
◇국민당(5건) ▲서울 송파을=불법고지벽보 4백여장 첩부 ▲〃 양천=참석자에게 당보 및 정주영대표 저서 3백여부 배포 ▲〃 영등포갑=불법고지벽보 4백여부 첩부 ▲〃 강동을=불법고지 현수막 2장게시▲전남 구례군=연설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민중당(1건) ▲대전 대덕=연설회 종료후 민중가요 부르며 가두행진
선관위가 밝힌 각 정당별 위법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3건) ▲전주 덕진=차량이용 가두방송 및 당기 2천여장 배포 ▲전북 익산군=차량이용 가두고지방송 ▲고창군=〃
◇국민당(5건) ▲서울 송파을=불법고지벽보 4백여장 첩부 ▲〃 양천=참석자에게 당보 및 정주영대표 저서 3백여부 배포 ▲〃 영등포갑=불법고지벽보 4백여부 첩부 ▲〃 강동을=불법고지 현수막 2장게시▲전남 구례군=연설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민중당(1건) ▲대전 대덕=연설회 종료후 민중가요 부르며 가두행진
1992-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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