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아파트 공급규모·방법 안내/「영구임대」·「근로자주택」등 임대만 5만호/청약자격 세공 저소득층 분양기회 확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에게는 올해가 내집 마련의 가장좋은 기회가 될것같다.올해 공급될 50만호중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20만호가 18평이하의 소형 주택인데다 민간부문의 30만호 가운데서도 40%인 12만호가 18평 이하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더구나 올해부터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융자규모가 지금까지의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소형일수록 융자금의 상환이자율도 낮아지는등 지원도 확대된다.청약저축 가입자들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종류와 공급규모,융자조건 등을 알아본다.
▷영구임대주택◁
법정영세민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분 2만호와 지난해 이월된 1만6천2백83호등 모두 3만6천2백83호가 공급된다.
○월세 3만∼4만원
규모는 전용면적 7∼12평이며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구주연령,가구원수,해당지역의 거주기간 등을 감안,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공급가격의 85%가 국가재정에서 지원되며 임대보증료는 1백만∼2백만원,월임대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근로자주택◁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 4만5천호와 사원임대주택 1만5천호가 공급된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7∼15평이나 기업이 직접 건설할 경우에는 18평까지 허용된다.
○제조업종사자 호기
입주대상은 10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운수업체의 근로자및 청소직근로자로서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기업이 소득·근속기간,연령,가구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선정한다.
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을 감안,입주자선정을 위한 종합점수 평가때 3배의 가중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10년이상 제조업에 근속했을 경우에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복지주택은 가구당 1천4백만원까지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융자되며 최근 5년간은 연리 8%,그후에는 연리 10%이다.
따라서 전용면적 13평의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1천6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
사원임대주택은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에 연리 3%로 1천5백만원까지 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전용면적 13평의 경우 보증금은 5백만∼7백만원이며 월임대료는 7만∼9만원선이다.
○일정기간후에 분양
▷공공주택◁
최하층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건설이 올해로써 끝남에 따라 이보다 한단계 차위인 계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1만5천호와 청약저축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만5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에서 주택공급가격의 50%,주택기금에서 20%가 각각 지원되며 보증금 4백만∼6백만원에 월임대료는 6만∼8만원 수준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재정에서 30%,기금에서 20%가 지원되며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중에는 월8만원,상환기간중에는 월12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원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소형분양주택◁
중산층으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청약저축가입자가 공급대상이 되며 모두 7만호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12평이하는 월 2만∼5만원의 청약저축가입자가 대상이 되며 12∼18평은 5만5천∼10만원의 청약저축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19년 장기저리융자
15평 이하는 올해부터 가구당 2백만원을 올려 1천4백만원까지,15∼18평은 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 연리 10%의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따라서 2천6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밖에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중 18평이하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35%에서 4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12만호가 공급되며 또 18평이상 25.7평 이하의 주택도 30%인 10만5천호가 공급된다.
이들 민영부문의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3년에서 최고 20년 상환조건에 연리 11.5%로 2천5백만원까지 융자된다.<우득정기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에게는 올해가 내집 마련의 가장좋은 기회가 될것같다.올해 공급될 50만호중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20만호가 18평이하의 소형 주택인데다 민간부문의 30만호 가운데서도 40%인 12만호가 18평 이하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더구나 올해부터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융자규모가 지금까지의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소형일수록 융자금의 상환이자율도 낮아지는등 지원도 확대된다.청약저축 가입자들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종류와 공급규모,융자조건 등을 알아본다.
▷영구임대주택◁
법정영세민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분 2만호와 지난해 이월된 1만6천2백83호등 모두 3만6천2백83호가 공급된다.
○월세 3만∼4만원
규모는 전용면적 7∼12평이며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구주연령,가구원수,해당지역의 거주기간 등을 감안,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공급가격의 85%가 국가재정에서 지원되며 임대보증료는 1백만∼2백만원,월임대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근로자주택◁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 4만5천호와 사원임대주택 1만5천호가 공급된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7∼15평이나 기업이 직접 건설할 경우에는 18평까지 허용된다.
○제조업종사자 호기
입주대상은 10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운수업체의 근로자및 청소직근로자로서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기업이 소득·근속기간,연령,가구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선정한다.
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을 감안,입주자선정을 위한 종합점수 평가때 3배의 가중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10년이상 제조업에 근속했을 경우에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복지주택은 가구당 1천4백만원까지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융자되며 최근 5년간은 연리 8%,그후에는 연리 10%이다.
따라서 전용면적 13평의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1천6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
사원임대주택은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에 연리 3%로 1천5백만원까지 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전용면적 13평의 경우 보증금은 5백만∼7백만원이며 월임대료는 7만∼9만원선이다.
○일정기간후에 분양
▷공공주택◁
최하층 법정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건설이 올해로써 끝남에 따라 이보다 한단계 차위인 계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저소득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1만5천호와 청약저축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만5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에서 주택공급가격의 50%,주택기금에서 20%가 각각 지원되며 보증금 4백만∼6백만원에 월임대료는 6만∼8만원 수준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재정에서 30%,기금에서 20%가 지원되며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중에는 월8만원,상환기간중에는 월12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원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소형분양주택◁
중산층으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청약저축가입자가 공급대상이 되며 모두 7만호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12평이하는 월 2만∼5만원의 청약저축가입자가 대상이 되며 12∼18평은 5만5천∼10만원의 청약저축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19년 장기저리융자
15평 이하는 올해부터 가구당 2백만원을 올려 1천4백만원까지,15∼18평은 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 연리 10%의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따라서 2천6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밖에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중 18평이하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35%에서 4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12만호가 공급되며 또 18평이상 25.7평 이하의 주택도 30%인 10만5천호가 공급된다.
이들 민영부문의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3년에서 최고 20년 상환조건에 연리 11.5%로 2천5백만원까지 융자된다.<우득정기자>
1992-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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