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하루 5천원의 법정실비만을 받거나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정실비이상의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그동안 이같은 불법사례 2∼3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후보들은 자원봉사자로 동원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1만5천∼2만원씩을 주고 있으며 주동자들에게는 3만∼5만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후보들은 자원봉사자로 동원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1만5천∼2만원씩을 주고 있으며 주동자들에게는 3만∼5만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1992-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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