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사 지점에/장난감권총 강도

담배공사 지점에/장난감권총 강도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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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는 14일 신승모씨(55·경기도 과천시 광창마을 1050)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날 낮12시1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58의14 한국담배인삼공사 관악지점 2층 사무실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플라스틱장난감 권총을 들이대고 『엎드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한뒤 책상위에 있던 현금 2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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