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인력양성등 대책마련 서둘러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인력양성등 대책마련 서둘러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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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지적재산권분쟁 격화 예상/석·박사학위과정 설치 특별법 제정도

국내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특허청이 산업재산권관련 국제분쟁에 대처할 전문인력양성등 각종 대응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허청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산업재산권관련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 1개월이던 수습변리사 연수과정을 6개월로 연장,올부터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또 법무서비스개방에 따라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과의 지적재산권분쟁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거한 교육부인정 산업재산권 학위과정(석·박사)을 설치할 계획이다.이와함께 특허청은 선진국의 산업재산권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연구를 전담할 연구관(별정직4급)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총무처에 4명의 연구관신설을 신청중이다.

선진국 요구대로 국내 법무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인의 법률사무소의 설립·합작과 국내변호사 및 변리사의 고용이 허용되며 ▲외국변호사(산업재산권관련 변호사도 포함)가 국내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할 수 있게된다.이 경우 외국법무업체들이 내세운 선진국 대기업들과 국내 기업들간의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수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교수부장은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국제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모자란데다가 서비스개방,선진국 지적재산권보호강화에 따라 외국전문가들을 상대할 국내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술개발만큼이나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권리를 조기에 권리화하고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발등의 불』이라고 말했다.<이석우기자>
1992-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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