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기업종투자 허용을”/KIEP/첨단기술등 이전 촉진하게

“외국인 중기업종투자 허용을”/KIEP/첨단기술등 이전 촉진하게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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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국의 첨단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투자지분율도 1백%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4일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이란 정책보고서(김남두·유재원연구위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의 유입외에도 제조기술과 경영기법 및 전문인력등 생산요소의 국내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며 『앞으로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1백61개 중소기업 고유업종및 지정계열화업종(44개계열·60개업종)의 타당성을 재검토,외국인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여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하고 50%미만(대기업)으로 돼있는 지분율제한을 폐지,1백%전액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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