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범죄」 재판 빨라진다/집중심리 요구… 거의 매일 공판열어

「주차장 범죄」 재판 빨라진다/집중심리 요구… 거의 매일 공판열어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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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최고형 구형

검찰은 13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차장 부녀자납치범죄에 대해서는 담당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구,재판을 신속히 끝냄으로써 범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집중심리란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원이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거의 매일 재판을 열어 사법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으로 지난 90년12월에 제정된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집중심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 재판기일을 1주일이상 늦출 수 없게 돼있다.

검찰은 이날 『주차장범죄가 강도등 다른 강력범죄보다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점을 고려,재발방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차장범죄 피의자는 송치된뒤 곧바로 기소하며 재판에서도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1992-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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