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병/헌법과 정면 위배”/미야자와 일 총리

“자위대 해외파병/헌법과 정면 위배”/미야자와 일 총리

입력 1992-03-14 00:00
수정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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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미야자와(궁택희일)일본총리는 13일 자위대의 유엔군참가문제와 관련,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야자와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회장·소택일낭)가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를 근간으로 헌법9조의 해석변경을 촉구하는 답신안을 마련한데 대해 『유엔군을 현 유엔헌장과 걸프전쟁때의 다국적군과 같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한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차 유엔헌장을 다소 벗어나는 형식으로,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공무원에 의한 유엔군을 편성한다고 하는 이상형을 생각한다면 별개 문제』라고 언급,자위대가 유엔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무원에 의한 상설유엔군의 창설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992-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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