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배포·신문삽입은 불법(선거운동 이렇게)

호별방문 배포·신문삽입은 불법(선거운동 이렇게)

입력 1992-03-13 00:00
수정 199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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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인쇄물◁

홍보물배포는 지역구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다.

선거법은 지역구후보자는 4종,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별로 2종씩 소형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홍보 소형인쇄물에는 선거구명·기호·사진·성명·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정당홍보물에는 정강·정책과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그러나 경력·학력·학위 및 상벌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정당 혹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게재할수 없도록 했다.

소형인쇄물의 수량은 종류별로 해당 지역구내의 유권자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배포방법은 합동연설회장·정당연설회장·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의 배부,가두배부,호별 투입과 우편배달에 한하며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신문삽입에 의한 배부와 첨부·살포행위는 할 수 없다.
1992-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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