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미정리·사진등 훼손 경우도
내무부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공휴일에도 거르지않고 매일 주민등록증 정비및 발급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중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돼 알아보기 힘든 경우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주며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를 정리하지 않은 것도 정리해주기로 했다.
주민등록 재발급희망자는 이에따라 신고할 때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장을 준비해 가야한다.
내무부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공휴일에도 거르지않고 매일 주민등록증 정비및 발급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중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돼 알아보기 힘든 경우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주며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를 정리하지 않은 것도 정리해주기로 했다.
주민등록 재발급희망자는 이에따라 신고할 때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장을 준비해 가야한다.
1992-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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