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바이러스 피해 경미/「미켈란젤로」소동

컴퓨터바이러스 피해 경미/「미켈란젤로」소동

입력 1992-03-07 00:00
수정 1992-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예루살렘」대비 비상

현재까지 발견된 1천2백여 컴퓨터바이러스중 가장 강력한 활동을 펼 것으로 보여 업계와 사용자들을 긴장시켰던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다.국내의 중요전산망 사용 기관들에서는 전산요원들이 사내를 순회하며 미리 점검을 강화하고 컴퓨터 날짜를 아예 변경,미켈란젤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차단시킨 탓인지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 내무부는 5일 「V84」라는 단국대 안철수교수(의대 생리학교실)가 개발한 백신프로그램을 입수,산하 전 도·군·구·읍·면·동에 깔아놓은 탓인지 피해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하 컴퓨터 바이러스대책협의회에는 이날 하오4시 I제약·D조사연구소등 2곳의 개인용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 기독교방송국은 이날 아침 경리과내 업무용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일체의 자료가 지워지는 바람에 방송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지급을 미루었다.

한국통신·데이콤등 정보통신사업자는 사용자들의 감염피해를 막기 위해 5일부터 컴퓨터통신 공지사항란에 바이러스 예방과 주의법을 계속 띄워 알리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관계자들은 일단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자 안도의 숨을 내쉬며 13일의 금요일에만 발생,특정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예루살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다음주를 대비하고 있다.
1992-03-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