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영향력 행사/주주도 내부거래자/주식매매때 제한

경영에 영향력 행사/주주도 내부거래자/주식매매때 제한

입력 1992-03-07 00:00
수정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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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회사의 인사 및 주요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내부거래자로 지정되어 임의로 주식을 팔고 살 때는 제재를 받는다.

이와함께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백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정부기금·투신·신탁계정 등은 상장주식을 5%이상 소유하더라도 증권당국에 대한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7일 지난해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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