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방은 주식소유/15%이상 취득 불허/새달부터

동일인 지방은 주식소유/15%이상 취득 불허/새달부터

입력 1992-03-06 00:00
수정 199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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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시중(전국)은행에 대해 동일인이 8%이상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제도를 지방은행에도 도입,동일인이 지방은행주식을 15%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는 동일인이 지방은행주식을 15%이상 신규취득할 수 없으며 이미 이 한도를 넘어선 동일인의 기존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95년4월까지 정리토록 했다.

5일 재무부가 마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주주·배우자·8촌이내의 혈족및 4촌이내의 인척 등 친족관계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주식소유한도 규제대상 동일인의 범위에 손자회사,계열사임원,대규모기업집단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상업·하나·보람·부산·강원 등 5개이며 은행별 동일인대주주및 지분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업은행=삼성(8.27%) ▲하나은행=장기신용은행(18.96%) ▲보람은행=박용성외(10.35%)·이웅렬외(8.92%) ▲부산은행=신격호외(25.59%) ▲강원은행=현대(21.28%)

한편 재무부는 금융자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신한도(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인정범위)를 대출은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1백%에서 60%로 각각 축소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여신한도 초과분은 오는 95년4월까지 회수키로 했다.
1992-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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