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농시설 양성화/60평이하 축사·비닐하우스등 포함

무허가 영농시설 양성화/60평이하 축사·비닐하우스등 포함

입력 1992-03-06 00:00
수정 199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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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

정부는 무허가 축사와 비닐하우스등 60평이하의 영농시설을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5일 농림수산부와 건설부 등에 따르면 현재 농지의 전용절차가 까다로워 축사의 70% 정도가 무허가로 운영되는등 축산및 시설채소농가의 어려움이 많아 오는 5·6월쯤 무허가 영농시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정당한 시설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무허가 축사등 불법영농시설의 경우 60평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정당한 시설로 인정해주고 60∼1백평은 신고후 적법한 절차를 밟을 때는 그동안의 불법운영과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농림수산부와 건설부는 이를위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1992-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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