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렬씨등 2명/징역 3년씩 구형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3/05/19920305019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특수2부 김수남검사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문서허위감정시비를 불러 일으킨 전민자당 중앙위원 이창렬피고인(59)등 2명에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1억3백만원씩을 구형했다. 1992-03-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