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불허/교육부,「합법성 쟁취운동」에 강력대응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불허/교육부,「합법성 쟁취운동」에 강력대응

입력 1992-03-04 00:00
수정 199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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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보호위해 「격리」 불가피

교육부는 3일 전교조 결성으로 지난 88년 해직된 1천5백여 초·중·고교 교사의 복직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이 지난 1일 전국규모의 원상복직투쟁위를 결성하고 복직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결의한 것과 관련,일선 교육현장의 보호를 위해 전교조 회원들의 학교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각이 교육현장개선이라기보다 「참교육」이라는 구호 아래 특정이념의 실현을 위한 정치성향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이 전교조 합법성 쟁취투쟁을 병행하기로 결의하는 등 해직 당시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복직문제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일선 학교의 일반적 여론이 해직교사가 일부라도 복직하게 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된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일선 교육현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할수 없다』고 해직교사들의 복직요구를 일축했다.

1992-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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