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거액헌금 관련/민주 김·이 대표 고소/손주항의원

전국구 거액헌금 관련/민주 김·이 대표 고소/손주항의원

입력 1992-02-28 00:00
수정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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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에 반발,민주당을 탈당했던 손주항의원이 27일 민주당의 김대중·이기택대표를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위한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손의원은 고소장에서 『민주당의 김·이대표가 지난24일 서교호텔에서 만나 전국구후보의 최고헌금액수를 1인당 30억원으로 결정했다는 신문보도는 선거법 88조2항과 정치자금법 1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김·이대표는 지난 광역선거와 14대지역구공천에서도 밀실에서 거금거래로 공천자를 결정했으므로 사직당국은 즉각 수사하여 엄단해달라』고 주장했다.

1992-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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