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에 이색화 바람/국내외 「특종상품」실태를 보면(경제화제)

보험 상품에 이색화 바람/국내외 「특종상품」실태를 보면(경제화제)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2-02-24 00:00
수정 1992-0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길 안전보장/실연의 아픔위로/쿠데타 피해보상/「순결상실」·「이혼」보상등 수백종 불티/외국/「동물」·「명화」·「신체」는 이미 보편화/국내/직업세분화 경향에 개발영역 무한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분야와 직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갖가지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상품의 종류도 특이한 것이 많아지고 있다.

보험시장이 비교적 단순한 우리나라에서도 말·개·돼지등 동물보험과 명주보험·유리보험·얼굴보험등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수백종의 희귀 보험상품이 즐비한 선진국처럼 앞으로 점차 그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특종보험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색보험으로는 지난88년 삼성물산이 안양컨트리클럽에서 사육하던 명마 7필에 대해 1년간 말보험에 가입한 것을 들수 있다.삼성물산은 당시 보험료로 2천7백96만7천원을 지불했다.

또 같은해 조선호텔은 현관로비및 시설의 유리에 대한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리보험에 들었다.1년간 지불한 보험료는 4백여만원이었다.

산업분야의 다양화로 인한 영업배상책임보험도 특이한 것이 많다.

W골프장은 지난 89년 골프장내 보관중인 개인의 골프용품 분실시 영업주가 이를 책임지는 「골프보험」에 가입했었고 도시락 전문판매 업체인 W식품도 자사제품 도시락의 변질등으로 소비자가 식중독등의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해주기위해 「도시락 보험」에 들었다.

또 K광고회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네온사인의 파손등으로 행인등에게 본의아니게 상처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네온사인 보험」에 가입했었다.

상해보험의 일종인 얼굴보험등 신체보험은 주로 배우·탤런트·운동선수등이 많이 들고 있다.

영화배우 K양은 지난 89년부터 1년간 영화촬영이나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해 상처를 입었을 때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얼굴보험에 들었다.이때 K양이 1년간 낸 보험료는 77만원이었다.

얼굴보험 가운데는 지난83년8월 서울에서 열렸던 미스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54개국 미녀들이 사망·후유장애시 1억원을 받을수 있는 「VIP상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명화보험으로는 H은행이 소장중인 유명화가 등의 작품 80여점을 A보험사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H은행은 6백80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화재 및 도난시 보험사로부터 6억여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험이 생활의 일부가 되다시피한 외국의 경우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보험들이 수두룩하다.

여자의 순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지중해의 시칠리아에서는 순결을 잃었을 때 보상을 받는 「처녀성보험」이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이웃 일본에서는 학교주변 폭력배들로부터 당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등하교보험」이 개발,시판중에 있다.

일본에는 또 미용사의 잘못으로 머리카락을 그을리거나 너무 짧게 잘랐을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미장원 보험」이란 것도 나와 여성들의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들의 데모가 잦아 피해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서는 데모때 인근 은행·상점·일반가정 등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데모보험」이란 것도 있으며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태국에서는 쿠데타의 와중에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쿠데타보험」이 몇년전 개발되기까지 했다.

이밖에 이색보험으로는 「대머리·가발보험」「각선미·목·가슴·히프 등 신체부위별 보험」「이혼보험」「섹스보험」「강간보험」「실연(실련)보험」등이 있고 동물의 경우도 판다·메기보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수백종에 달한다.

이처럼 이색보험상품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자신을 포함한 주변 동물·사물 등에까지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 동일 목적을 가진 보험가입 희망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품개발이 가능한 분야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이색보험이 외국 것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 보험사도 우리 실정에 맞는 특이상품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육철수기자>
1992-02-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