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질서 확립」 김기춘법무에 듣는다/대담=이중호 사회1부장

「선거질서 확립」 김기춘법무에 듣는다/대담=이중호 사회1부장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2-02-24 00:00
수정 199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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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흐지부지 처리 이번엔 없을것”/국민각성·정부단속 어우러져야 공명정착/선거철 틈탄 사회기강 해이 꼭 바로잡을터/북 변화 전제없는 보안법개발 주장 수용못해/공명선거 감시기구,정치성 드러날땐 규제 불가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선거를 틈탄 사회분위기의 이완현상을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또 남북 화해시대에 알맞는 관계법의 정비문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한 과학수사연구 분야의 보강문제 등도 제시되고 있다. 서울신문사는 23일 이중호 사회1부장으로 하여금 김기춘 법무부장관을 만나 총선대비책을 비롯한 당면 시책을 들어보았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달 앞두고 이번만은 정말 모범적인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사회기강의 이완현상을 우려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할 수 있는복안과 선거사범의 처리방안 등을 우선 밝혀주시지요.

▲각종 선거사범은 물론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행해지는 불법행위와 일선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등을 철저히 색출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특히 전국 50개 일선 검찰청에 설치된 전담수사반이 중심이 돼 불법타락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와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유권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있고 기업 등을 상대로 한 탈법적인 정치자금 요청·알선·강요행위도 엄격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 다각적인 사법처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신속한 수사·공판

그러나 공명선거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후보자들의 부정을 감시하고 투표로써 냉엄한 심판을 내리면 선거분위기는 바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국민의 각성과 성숙된 의지에다 정부의 엄정한 단속활동 등이 어우러질때 비로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얼마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전직의원 한분은 구속되면서 「정치탄압운운」하며 옥중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오히려 정치공세를 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흐지부지 처리돼 왔던 과거의 관례와 무관치 않은 풍경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일부 민간 선거감시기구의 활동이 공정한 선거감시보다는 특정단체나 정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의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하면 그만이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치도록 할 작정입니다. 선거사범은 정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판활동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당선이 무효화되고 피선거권도 상실되도록 엄단할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의회선거 이후에도 상당수의 당선자들이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동의속에 만든 선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의 정치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엄정한적용과 집행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지요.

민간 선거감시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명선거라는 미명아래 자기나름대로의 정치상황을 조성하려 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활동이라 할수 있겠지요. 공명을 가장해 정치활동을 노골화한다면 사법적인 규제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종 선거사범도 문제입니다만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전반의 기강 이완현상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북 적대시 용어는 정비

▲역대 선거때마다 선거철에는 속된 표현으로 법집행이 물러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게 사실입니다. 각종 건축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완화라든지 폐기물 방출단속 등 특히 각종 행정법규의 단속이 이완되고 교통법규 단속 등도 느슨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번엔 그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임기를 얼마남기지 않고 있는 노태우대통령도 자신의 임기내에 민주주의의뿌리를 확고히 내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지 있지 않습니까. 선거때라고해서 행정사범의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가 내릴수가 없지요.

­남북 합의서가 발효된 지난 6차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시대에 걸맞는 법령정비작업은 어느정도 추진돼나가고 있습니까.

▲법령정비작업은 아시다시피 이질적인 남북 법률체계를 단일화·동질화해 나가는 작업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통일원 법제처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남북 법률문제 대책회의를 설치,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재야 등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폐지해야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질서의 변화는 역시 상호주의원칙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지요. 상대방이 무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무기를 먼저 버리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야권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근 범죄는 날로 지능화해 나가는데 이에 대비한 수사장비나 기술의 개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인력의 보강이나 장비의 현대화를 앞당길 복안 같은게 있습니까.

▲지난 84년 검찰에 과학수사 운영과를 설치한 뒤 과학수사 기법의 개발과 수사장비의 도입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검에 과학수사 지도과를 신설,유전자와 마약감식장비 등을 확보하고 운영요원을 선진국에 보내 교육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수뢰사건으로 이 기관의 위상재정립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로서 별도의 복안이 없는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국내유일의 전문감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왔지만 경쟁기관이 없는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따라서 대검의 과학수사 운영과를 상당한 독립성을 갖는 국·실로 격상시키거나 법무부 산하의 별도 전문기구로 발전시켜 기존 과학수사연구소와 공조 또는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외국인취업 강력단속

­최근 외국인 불법취업자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각종 범죄에 이들이 자주 관련되는 점 등을 고려할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5만명을 넘고 있고 상당수가 불법취업자인게 사실입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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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식당·다방·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에 진출해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고 각종 범죄행위도 늘고 있어 이달초부터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국내의 일손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불법취업자를 묵인하거나 방관한다면 더큰 문제를 낳게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기록=최태환기자>
1992-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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