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집회/경찰,불허방침/선관위 “위법” 해석

전국연합 집회/경찰,불허방침/선관위 “위법” 해석

입력 1992-02-21 00:00
수정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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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 재야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오는 22일 서울등 전국주요지역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민자당을 비난하는 「범국민대회」가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집회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특정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992-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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