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위장전입 단속/내무부/총선앞두고 집단이동등 조사

주민등록 위장전입 단속/내무부/총선앞두고 집단이동등 조사

입력 1992-02-20 00:00
수정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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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형사고발등 강력 조치

내무부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선거공고일전까지 각시·군·구별로 집단으로 전입하거나 전 월세 하숙등의 사유가 아닌 동거인 전입,숙식이 곤란한 상가지역전입등 위장전입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조사,위장전입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시달했다.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등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고 적발때까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을 때는 종전의 거주지로 즉시 복귀조치 시키도록 했다.

1992-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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