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고수익 유가증권에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때 원리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수연금신탁」을 새로 개발,19일부터 취급한다.
이 신탁은 1백만원 이상 예치후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일종으로 가입은 만4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이 신탁은 1백만원 이상 예치후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일종으로 가입은 만4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1992-02-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