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일방개폐할 이유 없다”/김 법무,부산순시

“보안법 일방개폐할 이유 없다”/김 법무,부산순시

입력 1992-02-15 00:00
수정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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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따른 법연구는 추진/선거브로커등도 색출

【부산】 김기춘법무부장관은 14일 『14대 총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진운을 결정하는 매우 뜻깊은 국가적 대사』라고 전제,『검찰은 불법선거운동을 지원·조장하는 선거브로커,금품을 요구·수수하는 유권자도 철저히 색출하는등 비상한 각오로 불법과 부정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날 상오 부산고·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가보안법 개정여부에 대해 『북한이 우리 정부를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과 헌법,형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개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법제도의 연구 필요성을 인식,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에 통일법연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달초 특수법령과를 신설,통일법 관련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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